💼 급여·세금 계산기
건강보험 계산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원
비과세 제외 월 급여
월 건강보험료 합계 (본인 부담)
-
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3.545% (전체 7.09%)
건강보험료 (본인)-
건강보험료 (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 12.95%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
합계 (본인 부담)-
연간 납부액-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금·보험·근로 관련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계산 가이드 & FAQ
건강보험 계산기(직장가입자 보험료) 안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되는 원리와 2026년 요율 기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원리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고시 요율을 적용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명세서에 공제되는 것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요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며 이 역시 노사가 반반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 월 2천만 원 초과 시 추가
급여 외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월 환산)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정산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
3단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
보수월액 입력
월 보수(과세 급여)를 입력합니다.
2
부과 기준 확인
필요 시 보수 외 소득 여부를 입력합니다.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확인
근로자 부담분과 노사 합계가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에만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으로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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