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세금 계산기
고용보험 계산기
급여 기준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원
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
월 보수월액-
근로자 요율0.9%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요율 (실업급여 분담)-
사업주 부담액 (실업급여)-
고용안정·직능 (사업주)별도 부담
근로자 연간 납부액-
ℹ️ 2026년 고용보험료율
• 근로자: 보수월액 × 0.9% (실업급여 분담분)
• 사업주: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규모별)
• 150인 미만: 사업주 추가 0.25% → 합계 1.1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사업주 추가 0.45% → 합계 1.35%
• 1000인 이상: 사업주 추가 0.85% → 합계 1.75%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금·보험·근로 관련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료 계산 가이드 & FAQ
고용보험 계산기(보험료·부담 비율) 안내
고용보험료가 계산되는 원리와 실업급여분·고용안정분 구분,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 원리
실업급여분 = 보수 × 0.9% (근로자·사업주 각각)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도 동일하게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사업주만)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며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분은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
3단계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1
월 보수 입력
과세 대상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2
사업장 규모 선택
사업주 부담분 계산을 위해 규모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확인
항목별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보험을 내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로 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실업급여분 요율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최근 인상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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