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세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원/일
월 임금 ÷ 해당 월 일수의 평균
비자발적 퇴직·해고·계약만료 등
일일 구직급여
-
퇴직 전 일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 × 60%)-
하한액 (최저임금 80%)-
상한액 (6.6만원/일)-
최종 일일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총 구직급여 예상액-
ℹ️ 2026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 120일 (50세 이상·장애인)
• 1~3년: 150일 / 180일
• 3~5년: 180일 / 210일
• 5~10년: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 하한액: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 상한액: 66,000원/일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금·보험·근로 관련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계산 가이드 & FAQ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안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이 계산되는 원리와 상·하한액, 수급 요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구직급여 계산 원리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80% × 8시간)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별 120~270일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수급 일수가 늘어납니다.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 등),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 수급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늘어납니다.
🚀
3단계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퇴직 전 급여·나이 입력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총 피보험 기간을 입력합니다.
3
예상 일액·총액 확인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워크넷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을 거쳐,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