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세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기준 주급과 월급,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시간당 · 전년 대비 +170원 인상
최저 월급 (209시간)
2,096,270원
최저 일급 (8시간)
80,240원
적용기간
2026.01~12
📝 근무 조건 입력
시간
일
최저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시급 (2026년)
10,030원
최저 일급
-
주휴수당 (주당)
-
최저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최저 주근로시간
-
최저 월급 (365÷7÷12 주 기준)
-
법정 기준 최저월급 (209시간)
2,096,270원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세금·보험·근로 관련 실제 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계산 가이드 & FAQ
최저임금 계산기(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안내
최저시급을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하는 원리와 주휴수당 포함 기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환산 공식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입니다. 업종·지역·나이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되며 수습 감액 등 예외만 존재합니다.
월 환산 209시간 기준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최저 월급 = 10,030 × 209 ≈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구분
단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해야 실수령 기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3단계 최저임금 계산 방법
1
근무시간 입력
하루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2
주휴 포함 여부 선택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지 선택합니다.
3
최저 일급·주급·월급 확인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이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을 시급으로 나눴더니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여·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제한되므로 명세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90%(9,027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입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최저임금인가요?
최저임금 자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 기준이지만, 실제 받는 총액이 적정한지 볼 때는 주휴수당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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